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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9 2018가단105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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