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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13498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9 가단 135434호와 본소, 반소의 성격에 있는 관련 사건이다.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0. 2. 19. 전차인 D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 받았는바, 원고들이 받을 채권액은 158,908,520원 [2019 년 10월 분까지의 미납 월차 임 139,670,320원 그 후부터 2020년 1월 분까지의 미납 월차 임 1,815만 원(= 월 605만 원 X 3개월) 2020년 1월 분 관리비 1,079,200원] 이고, 여기에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채권액은 8,908,520원(= 158,908,520원 - 보증금 150,000,000원) 이 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2014. 9. 원고들은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게 세종 특별자치시 F 건물 제 4 층 G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를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7,500,000원( 부가 세별도, 부가세 포함시 월 82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9. 11. 30.까지 5년 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월차 임을 550만 원으로 감액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6년 1월 분부터 는 월차 임을 550만 원( 부가 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월 605만 )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다툼 없는 사실), 이에 피고는 월차 임으로 605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다.

2016년 11월부터 피고가 월차 임을 350만 원으로 지급 그런데 그 후 2016년 11월부터 는 피고가 월차 임을 기존의 605만 원이 아닌 350만 원씩 만 지급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세무 회계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세무사를 통하여 35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와 D 사이의 전대차계약 그러던 중 임대차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인 2018. 10. 3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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