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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1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궁근종으로 인한 하혈 증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경부터 4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자기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미혼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혼인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이성적 호감을 이용하여 약 2년 간 18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약 3,450만 원에 달하여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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