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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동종의 원사 거래 관련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력을 알면서도 성실히 살겠다는 피고인을 믿고 일을 맡긴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시 원사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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