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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2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대구로 옮겨서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 7. 말경 피해자를 대구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2011. 8. 말경까지 사업자금 및 중고차 매입 대금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 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2013. 4.경부터 7.경까지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가 36개에 달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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