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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9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9:10 경 파주시 운 천 3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888번 길에 있는 대덕 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9: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888번 길에 있는 대덕 골 입구 앞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선행차량인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근접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 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3096]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위 제 1 항 기재 범죄) 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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