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 피고인의 집 진입로와 D에 있는 고소인 E 소유 임야(과수원)로 올라가는 임도 경계지점에 철재 구조물(가로 3미터, 높이 1미터가량)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2년 2월 촬영 사진
1. H,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이 사건 통행로 위쪽으로 고소인 E 및 P 문중 소유의 임야가 있고, 고소인 E은 위 임야에서 감나무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위 P 문중 소유의 임야에는 Q 문중과 P 문중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통행로 위쪽으로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하여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 2002. 2월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2002. 2월 무렵에도 위 임도가 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 E 외에도 위 Q 문중 및 P 문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