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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72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가 원심에 증거로 제출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1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단 1205호 C, O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들은 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O은 J을 시조로 하는 R E 문중, J의 아버지인 I을 시조로 하는 R F 문중의 실체가 존재한다면서{이하 피고인이 주장하는 R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 한다), R F 종중(이하 ’F 종중’이라 한다)과 구분하기 위하여 고소인 O이 주장하는 종중을 각 ‘E 문중’, ‘F 문중’이라 한다

}, 피고인이 위 각 문중의 존재를 무시하고 E 종중과 F 종중이라는 단체를 이용하여 위 각 문중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검사는 고소인 O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2646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3305호, 대법원 2013다81002호 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를 시조로 하는 E 종중과 그의 아버지 M을 시조로 하는 F 종중의 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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