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728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각 피고별 해당지분에 관하여 2000. 6. 17....

이유

[피고 E, F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 G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