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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105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고철매입대금을 선급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낙찰받은 철거현장에서 고철 및 폐전선 등 공급받아 이를 정산해오던 중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미변제 대여금 3,400만 원 및 미정산금 590만 원 등 채무가 남아 거래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가 위 채무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2. 3.경 피고가 매수할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토지 500평 중 200평을 3억 원에 매수하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5,000만 원은 기존 채무로 지급에 갈음하고, 중도금 5천만 원도 향후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2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담보대출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와 함께 진천 공장, 이천남부농협, 당진 성문농협, 전북 김제농협, 당진 송산농협 등지의 공장 및 미곡처리장 철거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4. 8.경 피고의 직원인 D을 통하여 정산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가 위 정산금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종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초 합의된 평당 150만이 아닌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경 직원 D을 통하여 원고와 합의한 정산금 1억 3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9호증의 1, 갑 20, 22호증의 1, 갑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경 메모지 형태로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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