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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8. 나주시 C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인 E에게 미곡처리장 설비기기를 1억 300만 원에 매입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2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천만 원은 같은 달 11., 잔금 1천 800만원은 같은 달 13.에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도 F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고 당시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부채가 9억 정도 있어 기한 내에 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7,210만 원 상당의 미곡처리장 설비기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억 300만 원 상당의 미곡처리장 설비기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매대상 기계 중 70%만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곡처리장 설비기기 매매대금 중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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