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9:23경 위 ‘D’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모자 2개, 상표권자 블랙야크의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제0932759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모자 4개 및 티셔츠 1벌,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제0330235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가방 4개 및 지갑 3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데퍼아찌오니의 구찌 상표(등록번호 제0132874호)와 동일 상표가 부착된 모자 2개 및 지갑 1개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노스페이스 상표등록원부, 구찌 상표등록원부, 루이비똥 상표등록원부, 블랙야크 상표등록원부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