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6069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은 9,182,992원 및 그 중 8,9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1996. 2. 28. 소외 망 F의 의뢰에 따라 F이 주식회사 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9. 7. 5. F을 위하여 위 은행에 32,689,3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한 신용보증기금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 72736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2004. 10. 18. ‘F은 원고에게 32,814,072원과 그 중 32,689,392원에 대하여 1999.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 분 판결금 추가발생금 회수금 청구금 대위변제금 32,689,392원 32,689,392원 법적절차비용 856,900원 856,900원 미수보증료 410원 410원 추가보증료 124,270원 124,270원 계 32,814,072원 856,900원 33,670,972원

라. 위 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을 포함하여 원고가 F에게 가지는 채권원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마. F은 2007. 11. 20. 사망하였으며, 배우자인 피고 A이 3/11,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F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5. 부산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을 F으로 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1. 22.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법원 2015느단13호).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은 9,182,992원(= 33,670,972원 × 3/11) 및 그 중 8,915,288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