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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23 2015가단973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2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2. 11. 15. 22:40경 문경시 창동 방면 편도 1차로 도로(폭 약 3.2m)를 흥덕동 방면에서 창동 방면으로 110c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B이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약 1.4m 위치에서부터 도로 갓길에 걸쳐서 주차하여 놓은 C 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전면부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골의 골절,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5톤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이 편도 1차로의 폭 3.2m 도로 중 그 절반에 가까운 너비에 5톤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은 점, 도로에 화물차량을 주차하는 것 자체가 관련 법규 위반일 뿐만 아니라, 당시 B은 야간에 별다른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놓는 상황에서 별다른 안내 내지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재함 문 부분을 아래로 열어 놓아 차량 후미의 야광등까지 가려 버린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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