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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24 2018가단23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표의 ‘②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N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N 외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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