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기재 각 피고는 별지1 표 순번 2, 3, 5, 6, 9 내지 12, 14, 18, 20 내지 28, 31 내지 49, 51 내지 5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파트 소유 등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아파트 1층 739.47㎡(내역 수위실 33.62㎡), 2층 내지 4층 각 705.85㎡, 5층 639.17㎡, 지층 413.52㎡, 옥탑 55.9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1 표 ‘호수’란 기재 해당 세대 위 세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독립된 등기부가 있다. 를 소유하고, 별지1 표 ‘대지권 비율’란 기재 해당 지분의 소유권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A 토지의 소유 관계 별지2 표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A 대 112㎡(이하 ‘A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표 ‘소유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별지1 표 기재 원고들 중 순번 1, 4, 7, 8, 13, 15, 16, 19, 29, 30, 50 각 원고는 각 A 토지 중 별지1 표 ‘대지권 비율’란 기재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D은 A 토지 중 10.8/571 지분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 D이 A 토지 중 8.8/571 지분을 소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원고 D이 A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전혀 없으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1 표 기재 원고들 중 순번 1, 4, 7, 8, 13, 15, 16, 19, 29, 30, 50 각 원고 및 순번 17 원고 D을 합하여 ‘원고 E 등’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 F 등’이라 한다). 다.
별지6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 관계 별지3 표 기재 피고들(이하 ‘피고 G 등’이라 한다)은 별지6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1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순번 8, 9 순번 9번 피고는 H으로 순번 52번 원고와 성명이 같으나, 이 사건 소송의 제기 기간 및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