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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단44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망치 등으로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E(2010. 5. 25. 징역 4년 확정), F(2010. 1. 7.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확정)과의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2007. 8. 31. G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7. 8. 31. 10:19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망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는 F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다’고 보험신고를 하고, 위 F은 마치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7. 8. 31.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과 F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망치로 F의 왼쪽 손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2007. 9. 27.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920,185원을 교부받았다. 2) F은 2007. 11. 2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7. 11. 29.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길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다 내리던 중 넘어져 엄지발가락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고 보험접수를 하고, 마치 마을버스에서 내리다가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2008. 3.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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