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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4.3.25.선고 2013고단45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3고단4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1 . 甲

2 . 7

검사

최윤희 ( 기소 ) , 김경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최린아 ( 피고인 甲을 위하여 )

변호사 이상욱 ( 피고인 乙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 3 . 25 .

주문

피고인 甲을 금고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乙은 무죄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甲은 * * * * 호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甲은 2013 . 9 . 14 . 03 : 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 * 네거리 방면에서 * * 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시속 90㎞ 로 진행하게 되었다 .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정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0㎞로 과속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A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하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 2013 . 9 . 14 . 05 : 32경 대전 중 구에 있는 * *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증 ,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甲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교통사고보고

1 . 사망진단서 ,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도로를 무

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참작 )

무 죄 부분

1 .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 9 . 14 . 04 : 00경 대전 * * * * 호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편 도 3차로의 도로를 * * 네거리 방면에서 * * 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 상에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에 충격되어 3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 자 A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 좌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 2013 . 9 . 14 . 05 : 32경 대전 중구에 있는 * *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증 ,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

2 .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乙 운전의 택시가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 甲 운전의 화물차량에 의한 1차사고는 물론 피고인 乙 운전의 택시에 의한 2차사고도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위 2차사고가 피 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甲이 과속상태에서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A를 위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 피해자는 위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머리 및 하체 부위 를 충격당하여 약 20여 미터를 튕겨나가 도로변에 쓰러졌고 , 그 후 피고인 乙의 택시 가 1차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으며 ,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 위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갈비뼈 2번 내지 8번 , 좌측 갈비뼈 8 , 9번이 각 골 절되었고 , 위 골절부위 주변의 광범위한 출혈 ,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뼈 골절 및 근육 주변의 출혈 , 간 파열 , 배 안 및 좌우 기관지 내강과 폐 실질에서의 다량의 출혈 등이 확인된 사실 , 부검감정의는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피해자 가 충격에 의한 흉복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 사망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저혈량성 쇼크 , 중간선행사인은 혈복증이라고 기재된 사실 , 피고인 乙의 택 시에 의한 2차사고는 피고인 乙이 택시를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저속으로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1차사고 당시 피고인 甲 의 화물차량이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던 상태였던 점 , 위 화물트럭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가 다수의 갈비뼈 골절 및 내부 장기의 파열과 다량의 출혈을 야기할 정도 로 컸던 점 , 부검결과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흉복부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甲의 화물트럭에 의한 1 차사고로 흉 , 복부에 치명상을 입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 반면 피고인 乙의 택시는 2차사고 당시 서행 중이었던 점 , 위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흉복부 등 몸통 부위가 아니라 다리 부위였던 점 , 1차사고의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해자의 좌측 넓적다리 부위 골절 역시 피고 인 乙의 택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1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乙의 택시로 인하여 발생한 2차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乙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양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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