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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2 2014노500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 후 F 등이 피해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노령에다가 중풍전조증 등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누워서 생활을 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9:30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배, 골반 등 상반신을 수회 짓밟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왼쪽 갈비뼈의 다발성, 중복 골절 및 주변 근육의 출혈, 오른쪽 갈비뼈 골절 및 출혈,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 및 출혈, 후복막강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의 언니인 F와 동생인 D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2013. 10. 19. 2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갈비뼈와 골발 등이 골절될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골절에 동반된 출혈이 계속 진행되다가 피해자가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이상,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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