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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16:43경 여주시 B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마그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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