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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4 2019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23:5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이 사건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점, 2018.경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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