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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2 2020고단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22.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21:2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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