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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6853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D의 하부조직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전임 회장들로서 당연직 대의원이다.

나. 피고는 2017. 4. 7. 총회를 개최(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하여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회장의 선출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역대 회장, 이사, 감사, 각 구의 지부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과 선출직 대의원(당연직 대의원 인원수의 30%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으로 구성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정관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4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면서 정관에 규정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대의원의 구성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도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갑 제9호증부터 제12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된 E이 2018. 4. 14. 회장직을 사임한 사실, 피고는 사전 공고를 거쳐 2018. 4. 30.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더라도 2018. 4. 30.자 총회결의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된 E의 회장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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