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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7가단87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C은 2012. 3.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증서 2012년 제110호로 ‘피고는 2009. 1. 22. 8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C과 연대하여 2012. 4. 30. 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하는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6.경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3.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25707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6.경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었는데, 피고는 2017. 4. 21.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2. 원고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또한 피고의 압박을 받고 설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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