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6. 3. 1.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인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고, 199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07. 2. 28. 그 임용기간(2003. 3. 1.~2007. 2. 28.)이 만료된 자로서 2007. 6. 29.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가 2011. 3. 1. 복직된 후 2014. 2. 28.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직원들의 임용권자이다.

나.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경위 1) 이 사건 대학은 2006. 10. 25. 원고를 비롯한 재임용 대상자 명단, 제출서류 및 재임용절차를 공지하였고, 원고는 2006. 11. 10. 위 대학에 재임용 실적물을 제출하였는데, 위 대학은 2007. 4. 11. 원고를 비롯한 재임용 대상자 명단, 제출서류 및 재임용절차를 공지하였고, 원고는 다시 위 대학에 재임용 실적물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대학의 교원재임용기준은 평가대상 3개년도의 업적평가 평균점수 500점 이상인데, 위 대학이 원고의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500점 미만으로 평가하고 2007. 5. 25. 제7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자 원고는 같은 해

6. 11. 이 사건 대학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대학은 2007. 6. 13. 제8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준 후 같은 달 22.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임용탈락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같은 달 29. 원고에게 재임용탈락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하건 재임용탈락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의 복직 및 사임 경위 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