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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25』

1. 2016. 4.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10:04경부터 같은 날 14:14경까지 광주 북구 U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C 이용대금 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14:20경 광주 북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빚쟁이에게 쫓기고 있는데 잠깐 피신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가게 방에 들어간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와 피해자 Z 명의의 광주은행 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4. 8.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 14:24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Z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구입하여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72』

4. 2016.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09:00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PC방'에서 후불로 결제하기로 하고 41번 좌석에 앉아 인터넷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C방 입장할 때부터 돈을 소지하지 않아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6. 2. 29. 00:30까지 약 15시간 3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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