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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18:40경 업무로써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에 있는 수도산식당 앞 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대덕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5세)의 몸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망),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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