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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40경 업무로써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에 있는 마전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지농협 방면에서 직지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신호 준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위 마르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개방성 두개골 골절, 다발성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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