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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날 내린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날 내린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하였는바,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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