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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나13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① 피고와 피고의 부인 C는 2002. 9. 14. C를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② 원고는 2002. 11. 11. 피고의 부탁으로 D에 대한 C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D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를 마쳤다.

C는 같은 날 D에서 퇴사하였다.

③ 청주세무서장은 2009. 11. 26. D의 2007년 1월분, 2008년 1월분, 7월분 부가가치세(이하 통틀어 ‘D의 체납세금’이라 한다)의 체납을 이유로 D의 무한책임사원인 원고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답 13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④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D의 세금은 세무서와 협의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부분으로는 더 피해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⑤ 이 사건 토지는 2013. 1. 8. 공매를 통하여 1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감정평가액은 22,274,480원이었다). 2013. 2. 7. 열린 배분기일에서 위 매각대금 및 그 이자 합계 16,012,160원 중 810,020원은 체납처분비로 충당되었고, 10,368,570원은 청주세무서에게, 4,833,570원은 원고에게 각 배분되었다.

⑦ 원고가 2013. 9. 30. 피고에게 D의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처 F의 임금 체불에 관한 합의 당시에 D 체납세금 건도 포함하여 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거절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형식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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