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노4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늑골 골절 등의 부상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2015. 2. 경 및 2016. 6. 경 2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6. 9. 20.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으로 5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같은 해

9. 23.부터 11. 1.까지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부상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부상,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여 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