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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2011고단78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4.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2010. 8. 31.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청와대 구권 화폐 교환에 필요한 경비를 빙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22. 11: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터미널 내 롯데리아 매장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청와대 창고에 구권 화폐가 엄청나게 많은데 신권으로 바꾸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기술자는 지방에서 오고 있는데 기술자들이 오면 나와 C가 돈이 있다는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기술자에게 돈만 보여주고 오늘 중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기술자와 일이 잘 되면 C와 A이 청와대에 들어가 실세 정치인을 만나서 구권을 유통하여 큰 돈으로 불려 이번에 도와줬던 부분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 C는 자신들이 과거 청와대에 오래 근무하였고, 실세 정치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구실로 만들어 낸 거짓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달 28.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범행

가. 2009. 4. 29. 15: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겨울에 전기난로를 사용하여 많은 전기요금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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