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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546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 각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쿠웨이트 화폐( 이하 ‘ 이 사건 위폐’ 라 한다 )에 관해 “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사용하는 보증 수표” 라는 취지로 말하기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위폐를 교부하며 두바이에 가서 실제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시켰을 뿐 환전을 지시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A으로부터 교부 받은 이 사건 위폐가 위폐인지 알지 못한 채 환전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D의 말을 듣고 환전하려 던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보여준 이 사건 위폐가 위폐인지 알지 못한 채 환전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E의 말을 듣고 화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환전하기 위해 피고인 C과 피고인 E을 연결시켜 준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E 가) 사실 오인: 피고인 D이 보여준 이 사건 위폐가 위폐인지 알지 못한 채 피해 자가 환전 가능하다고

하여 환전하려 던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위폐가 위폐 임을 알면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현금화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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