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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4 2020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E초교 방향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여,4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상대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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