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노356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관하여, A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고소할 당시에는 다방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G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은 있으나 다방 테이블에 지갑을 놓아둔 상태에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한 적은 없고, 여관에서 G와 성교한 후에 지갑을 보니 30만 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다방에서 테이블에 지갑을 두고 나갔다

왔는데 지갑에서 30만 원이 비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G는 얘기를 하다가 성관계를 갖고 10~15분 후 G가 여관방에서 나갔다는 것인데(한편 G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가 피고인 지갑에서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갈 틈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② 반면 G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