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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19노83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고, 범인식별 절차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일반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15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좌석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앉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을 목격한 E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좌석 아래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책장 사이에 가서 현금을 빼내고 다시 지갑을 가방에 다시 넣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좌석 아래쪽에 두었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7,000원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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