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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3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횡령의 점 피해자 AB의 AC 광고출연계약은 피고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AE에이전시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AE에이전시에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출연료의 30% 정도를 소개비로 지급하면 될 뿐 계약진행상황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에이전시로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광고업계에서는 모델을 소개하여 준 중개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중개자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델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광고에 출연한 대가인 4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소개비 30%를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2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G에 대한 무고의 점 N,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N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팔에 손을 올려놓은 정도로 접촉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V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G가 자신을 잡은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W은 원심 법정에서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의 팔에 손을 얹은 것은 W이 보지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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