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선고 2017고합167 판결
유사강간
사건

2017고합167 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반종욱(공판)

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4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강남역 인근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3:1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식당에서 나온 후 택시를 잡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양이를 구경하고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4. 30. 03:30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건물, 1704호 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눕힌 뒤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귓불, 목, 옆구리 등을 입으로 깨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울음에 행동을 잠시 멈춘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널 보내주겠다. 대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성관계를 하거나 내 성기를 빨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간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도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분석 첨부,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깨물었었는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보여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귓불, 목, 옆구리 등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와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