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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1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6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1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중순 경 지인 ‘G’ 의 소개를 받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 하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 장 1 박스를 10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마스크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 은행 계좌 (M) 로 200,225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0,225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2.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게시판에 ‘KF94 마스크 100 장 1 박스를 10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마스크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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