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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74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E 대표로서 ‘F’ 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면서, 2012. 9. 28. 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 창업지원센터에서, ( 주 )E 가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 지하 1 층에 입 점계약을 한 ‘F’ 매장에 대하여 피해자 I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상당의 가맹 금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3. 경 H으로부터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2014. 7. 31.까지 위 ‘F’ 매장을 철수할 것을 통지 받자, 피해자에게 가맹계약 종료에 따라 반환해야 할 가맹 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매장 철수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가맹 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매장 철수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2014. 11. 30.까지 틀림없이 6,000만원을 지급할 테니 백화점 매장에서 철수하고, 반환할 가맹 금을 6,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가맹 금은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 해지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가맹사업의 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가맹 금 1억 4,000만원 중 6,000만원만 지급 받고 가맹계약을 합의 해지토록 하여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하여 채무 면제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9. 28. I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탁 운 영 계 약 서 제 1조[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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