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339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20. 자 퇴거 불응 관련 피고인은 2015. 8. 20. 15: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역 인근 번지 없는 대지( 공유 수면)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약 60평 규모의 경량 철골구조 건축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5. 12. 31. 자 퇴거 불응 관련 피고인은 2015. 12. 31. 11:00 경 피해자 E로부터 제 1 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 증명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내용 증명 사본, 현장사진,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폭행했던 사건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