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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9845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52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E 호 부분 39㎡( 이하 ‘ 이 사건 건물’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 매 월 23일 후불), 관리비 3만 원 및 수도요금 2만 원( 이하 위 차임, 관리비, 수도요금을 합한 85만 원을 ‘ 차임 등’), 임대차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11. 4. 원고에게 ‘ 그 간 임대인의 선의와 양해에 충분히 감사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기 물건( 이 사건 건물 )에서 2018. 11. 29.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 임대차 부동산 퇴거 확약서 ’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라.

또 한 피고는 2019. 7. 7. 다시 원고에게 ‘ 임 차인은 상기 물건(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임차료 장기 미납으로 상호 합의 하에 임대차계약 종료 및 해지되었으며, 갑( 원고) 이 을( 피고) 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을 스스로 기간을 두고 자진 퇴거 확약 (2018. 11. 29.까지) 하였음에도 장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 중략) 을과 을의 동거인은 미납금의 변제와 2019. 10. 10.까지 자진 퇴거할 것임을 자의로 확인 서약한다’ 는 내용의 ‘ 임대차 관련 합의 서약서 ’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마. 피고는 2020.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제 1의

다. 라.

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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