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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180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게임 솔루션 프로그램인 ‘F’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는 2013. 1. 21.경, 피고인 B은 2013. 1. 28.에 각 퇴사한 후 2013. 2. 말경부터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H‘ 등 게임 관련 업무 및 'I' 솔루션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J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F’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솔루션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프로그램등록증

1. 감정결과 통보(2013형제23209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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