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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946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46]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콜센터 운영, 게임 개발 및 서버관리, 게임머니 충ㆍ환전, 대포통장 모집, 범죄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본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성인 피시방 등 ‘매장’,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총판’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C’, ‘D’, ‘E’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F 게임(G 등)’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면,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거나 환전할 수 있도록 게임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고, 그 환전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본사’의 일원으로서 게임사이트 운영 총책의 지시를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H ㈜I 사무실 등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받기 위한 게임 소스코드 수정, 게임쿠폰ㆍ아바타 등 게임이미지 개발, 웹페이지 제작, 등급분류 심의용 게임서버 구축 등의 단계를 거쳐 ‘F 게임(G 등)’ 등의 등급분류를 받아 그 게임 소스코드, 이미지(쿠폰, 아바타, 게임ㆍ웹 이미지 등) 등을 운영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J’, ‘(주)K’, ‘L’, ‘M’ 등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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