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53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개발 및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 C은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투제이랩에서 게임 솔루션 프로그램인 ‘D’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 하순경 퇴사하여 2013. 2. 말경부터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E’ 등 게임 관련 업무 및 ‘F’ 솔루션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2.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4-44 제일항역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F’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프로그램 등록증 사본, 메일 발송수신내역 출력물, 합의서 초안 사본
1. 게임스트리밍 프로그램 감정서 사본, 가처분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4라101호), B, C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