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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0 2019가단473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2018. 7.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26.부터 2020. 7.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9. 1. 26.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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