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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4 2016나52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아래에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단에 피고가 같은 채권단에 양도한 스베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채권단 대표는 2016. 1. 29.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하여 채권단을 구성하는 모든 제조업체들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던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단 대표는 2016. 1. 29. 채권단을 구성하는 제조업체 대하여 피고 및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B가 부담하던 합계 11,854,363,345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채권단에 피고 개인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4,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6. 1. 26. 무렵 피고 개인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외에도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947,220,37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채권단에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과 관련된 업무만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채권단 대표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채무 면제의 효력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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