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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나65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6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 21. 22:50경 광주 북구 C 부근 골목길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고, 2016. 4. 23. 23:59경 원고의 집 출입문을 걷어차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연결고리를 파손하고 소주병 2병을 던져 원고의 집 앞에 놓여있던 시가 143만 원 상당의 작업용 유리를 깨뜨렸다는 내용의 폭행, 재물손괴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7. 7. 6.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상고가 각각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 14. 18:50경부터 19:2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8.경 피고와 언쟁하던 중 머리로 피고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는 폭행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3. 피고의 집 현관문 옆 판넬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0. 피고가 주차해 놓은 전동차를 수리비 합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본소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출입문 수리비 150만 원, 작업용 유리 시가 143만 원, 위자료 100만 원 합계 39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있었던 2016. 4. 2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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