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3. 서울 서초구 D 피고의 집 앞에서, 원고 A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원고 A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을 할퀴어 원고 A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14.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28176), 재차「2013. 5. 2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앞 복도에서, 원고 A에게 “야 개새끼야, 내 돈 내놔라, 내 돈으로 아들 딸 결혼시키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다, 야 개새끼야, 돈 내놔라, 내 돈 내놓지 않으면 3대를 빌어먹을 것이다, 내 돈을 내놓지 않으면 급사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 A를 모욕하고, 2013. 6. 23. 18: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아파트 앞 입구에서, 위 E아파트 입주민 5~6명,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원고 B에게 “이 개같은 년아, 나이를 처먹었으면 강도짓을 하지마, 육갑하지마, 너 옆에 살면서 이렇게 철판 깔고 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조져버릴걸 놔둔 것이 분해, 미친년, 강도 같은년, 이년아 강도짓을 하고 뻔뻔하게 니 자식들 챙피하지도 않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6912), 위 각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2014. 11. 19. 피고에게 벌금 150만 원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 A를 폭행하고, 원고들을 모욕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