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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64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3. 21. 부산 사하구 U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의료법인인 V의 대표자 W으로부터 위 법인 명의를 빌려 위 법인 명의로 병원개설등록을 한 다음 ‘X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고, 피고인 I로 하여금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하게하고, 병원 수익금을 전반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개설하였다

'는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I는 2013.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1999.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3.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3. 3.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G은 2005.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2006. 2. 20. 같은 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E는 1997.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5.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5.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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